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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E-9, H-2 소유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대요! 단,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단계적 시행이라고합니다 공문이나 우편내용 못받으신 분들은 제가 스캔본 올릴테니 내년에 꼭 잊지마세요!! 저두 달력에 적어놨습니다ㅎㅎ 공단에 전화해보니 법인기준 30인이상 아니고 관리번호별 30인이상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 근로복지공다 평택지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