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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사업장은 필독입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관할 시청에 문의했는데 담당자분들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ㅠㅠ 동료랑 4군데 전화했는데 우리가 말해줘서 알았음.. 그래서 부랴부랴 안내문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2020.12.31개정이라 2021.01.01 지급되는 부분부터 적용이니 참고하세요!! ● 출산휴가자 급여 제외!! 이며 2021.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