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에도 역시 세법개정이되었는데요. 지급명세서 부분에서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기존과다르게 매월!!! 로 바뀌었습니다.. 급여지급부서에는 매월 챙겨야하니 ㅠㅠ 번거로워졌습니다..대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할때 갈음이 되는데..사업소득은..매월제출해줘야되니 잊지말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