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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1.11.19 시행)-근로기준법 제 48조내가 하는 업무 공유 2021. 12. 2. 16:03반응형
안녕하세요, 금명입니다.
2021.11.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필수 교부!
또한, 임금 명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사원번호·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2021.11.19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벌써 12월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ㅎㅎ 다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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