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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법개정)내가 하는 업무 공유 2021. 11. 12. 14:34반응형
안녕하세요, 금명입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더더 바빠질 예정이라는 거죠.ㅠㅠ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출산 후에는 보통 육아휴직을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짝짝짝~~~!! 너무 잘된 일이이예요.
임신 중에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하지만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사유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법제처를 확인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자)
▶사용기간 :
1)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2) 임신~출산휴가 전
3) 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횟수(2회)에서 차감하지 않음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담당자분들께서는 알고 있으셔야 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일하면서 육아도 행복하게
병행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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