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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신고)내가 하는 업무 공유 2021. 6. 16. 11:56반응형
안녕하세요. 금명입니다.
오늘은 일반 회사에서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되는게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필수!)
그것은 바로 바로<고용산재 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입니다.
이번에 하루 일하신 분이 계셔서 고용 산재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보겠습니다.
▶팩스 신고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팩스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서식 첨부합니다.(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기
1)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라고 입력 후 검색합니다.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화면대로 클릭을 해주세요.
3) 보험구분에 고용, 산재 체크 / 년월 체크(년월은 5월에 일을 하셨다면 6월에 신고 가능합니다.)
4) 사업장 관리번호 검색하면 자동으로 사업장 내용이 나옵니다.
5) 파란색 3번 부분은 아래 파란색 4번을 입력 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지금 4번을 신고하면 나중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1) 빨강 별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2)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을 입력하면 임금총액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3)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 박스 4번을 반드시 입력해주시고, 위의 3번 사업자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4) 대상자 추가 후 신고자료 검증 및 접수를 합니다.
1)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신고 후 1일~2일 후에 확인 가능)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썼을 경우
고용 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필수 사항이라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해요.
꼭 잊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반응형'내가 하는 업무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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