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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내가 하는 업무 공유 2021. 5.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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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전산 시스템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까지 구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ㅠ 그래서 저희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를 따로 해서 높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1일 평균임금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기준 급여 ÷ 209시간 X 8시간

    ▣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분들 도계 실거 같아요!

    급여 담당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착오 없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사용 하는 엑셀파일이라도 필요하신분은 댓글로 메일주소 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쓰셔도 좋을거같아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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