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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신설 시 사업장 기관 적용신고서 및 취득신고서 공유드립니다. 1.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2.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3. 사업자등록증, 자동이체 통장사본 첨부 - 사업장 성립을 위해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를 각 공단에 보내야함. (자동이체 신청 등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일괄 등록해줌) - 취득할 사람이 1명이라도 있어야 사업장 성립이 되므로 취득신고서도 같이 송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