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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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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내가 하는 업무 공유 2021. 5. 20. 13:06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전산 시스템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까지 구현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ㅠ 그래서 저희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를 따로 해서 높은 금액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1일 평균임금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기준 급여 ÷ 209시간 X 8시간 ▣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 근로기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