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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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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법개정)내가 하는 업무 공유 2021. 11. 12. 14:34
안녕하세요, 금명입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더더 바빠질 예정이라는 거죠.ㅠㅠ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출산 후에는 보통 육아휴직을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짝짝짝~~~!! 너무 잘된 일이이예요. 임신 중에 유/사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사유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법제처를 확인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자) ▶사용기간 : 1)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 2) 임신~출산휴가 전 3) 출산 후..